'제81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18일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을 비롯 경기 중부권 기초단체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인정 기준에 외국인 주민 수를 반영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주택 존치 시 이축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 건의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군포시는 이날 회의에서 맹꽁이습지원, 물새연못, 생태관찰원 등 자연 생태공간과 야영장, 도심 속 공원이 함께 공존하는 초막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2019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된 '2019 군포철쭉축제'의 개최 장소인 철쭉동산과 초막골생태공원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81년 구성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안양·광명·과천·시흥·군포·의왕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책 현안 협의 기구다.


한대희 시장은 "회원 도시들의 주요 사업이 초막골의 생태환경처럼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게 추진돼 경기 중부권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진정한 상생과 협치의 성공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