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원장 2017년 반납금 작년 보조금으로 갚은 후 전지훈련비로 꾸며
시체육회 "불인정금액 등 7300여만원 반환 요구 … 미해결땐 올 지급액 지연"





인천대학교 체육진흥원의 부실행정으로 애꿎은 운동부 학생과 지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최근 '2018년 학교체육육성지원비 정산 확정 및 반납금 반납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인천대학교에 발송했다.

2018년도 지원액 2억5000만원 중 목적 외 사용 등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인정한 금액 6816만3200원과 집행잔액 540만300원, 발생이자 8만8273원 등 총 7365만1773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이다.

먼저, 시체육회가 2018년 학교체육육성지원비를 정산한 결과, 인천대학교 체육진흥원은 전지훈련비 5063만3000원을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

이 돈의 대부분은 지난해 원장의 개인채무(4035만원)를 갚는 데 쓰여졌다.

사정은 이렇다.

앞서 인천대 체육진흥원은 2018년 2월에도 '2017년도 학교체육육성지원금 2억5000만원에 대한 정산 결과'를 인천시체육회에 보고했지만 이 중 불인정 금액 4035만원에 대해 반납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 시체육회는 지원금 일부가 용도와 다르게 쓰였을 뿐 아니라 회계연도(2017.1~12)를 넘겨 2018년에도 집행됐다는 이유로 인천대에 반납을 요구했다.

체육진흥원은 차일피일 미루다 수개월이 흐른 지난해 11월에서야 반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납한 돈의 출처가 문제가 됐다. 출금 통장의 주인이 인천대가 아니라 바로 체육진흥원장 A씨의 친인척 B씨였다.

공금인 지원금을 잘못 사용해 반환을 해야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학교가 아닌 제3자(개인)였던 것이다.

이렇게 A씨와 B씨 사이에는 개인적인 채무·채권 관계가 성립됐고, 이후 A씨는 결국 이 개인 채무를 2018년도 지원금에서 갚았다.

그리고는 이 액수 만큼 운동부가 전지훈련을 다녀왔다고 정산 서류를 꾸며 시체육회에 제출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려했던 시체육회가 2018년 3월, 2018년도 지원금 교부 결정을 인천대에 통보하면서 '이 지원금으로 2017년도 지원금 정산 결과 중 불인정 금액 4035만원을 갚는 것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천대 체육진흥원이 시체육회를 속이려고 거짓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여기에다 불인정액 중 나머지 1000만원 가량은 A씨 개인통장을 거쳐 한 운동부 감독 통장으로 들어갔다 회계연도(2018.1~12)를 넘긴 2019년 1월에 해당 팀의 전지훈련에 쓰였다.

이런 사실은 이미 지난해 인천대 감사에서 모두 드러났다.

이밖에 인천대 체육진흥원은 2018년도 지원금 대회출전비 중 일부(541만원)를 목적 외라고 볼 수 있는 회의 참가 비용이나 승인 없는 전지훈련 등에 사용했다.

아울러 합숙비(식대) 중 일부(1207만200원)는 회계년도(2018.1~12)를 넘긴 2019년 1·2월 식비로 선집행을 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시체육회는 최근 '불인정금액과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합한 7365만원을 5월 8일까지 반납하라'고 인천대에 요구했다.

특히, 시체육회는 인천대가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2019년도 보조금 중 이미 준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6000만원의 지급을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도 지원금 중 불인정 판명이 나 반납해야 할 돈을 2018년도 지원금으로 갚는 것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알렸음에도, 결론적으로 인천대가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2019년도 보조금 지급이 미뤄지면 잘못을 한 학교가 아닌, 운동선수와 지도자들이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보는 현실이 우리도 무척 안타깝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납 완료 때까지 올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불인정액 반납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나는 보직교수라 회계 실무를 잘 모른다. 당시 담당 직원의 말만 믿고 일을 처리하다 이렇게 됐다. 다만 불인정액 중 식비 선결제 문제는 좀 억울한 게 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대책을 세워 모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진흥원장 A씨는 이와 같은 문제로 올 초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지만 현재까지 학교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원장 직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종만·김원진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