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부 지방소비세 확대 방침 따른 '재정 실익 방안 토론회' 개최
'인천' 수도권 분류돼 배분 세액 적고 인상 효과 못 봐 … "역차별" 제기
▲ 1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형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지역상생발전기금 비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이란 틀에 갇힌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이 높은 탓에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1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의원은 "최근 재정분권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려면 하루빨리 인천지역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지역"이라며 "지난 2017년 정산 결과, 인천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1177억원이었지만 정작 비수도권인 경남은 4182억, 경북은 3219억 등으로 인천보다 규모가 컸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소비세를 4%p 인상하고 내년까지 추가로 6%p를 더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현재 8대2 비율을 보이는 국세와 지방세를 추후 6대4 수준으로 바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세금의 60%를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교육청 전출금, 자치구 교부금 등에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만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받게 되면 이 중 1500억원가량을 지역상생 발전 명목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별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인천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2020년 이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할 경우 인천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한 재정 순증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재정분권 취지와는 어긋나는 일로 인천이 겪는 역차별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궁 형(민·동구) 시의원은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이란 굴레에 묶여 많은 어려움과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재정분권의 첫 단추인 지방소비세가 인천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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