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하금진(45) 전 경주한국수력원자력 여자축구팀 감독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하 감독은 소속팀 선수들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협회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하 감독에 대한 세부 조사를 펼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지도자의 경우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협회 전한진 사무총장은 "성폭력 근절하려면 장기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며 "현재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예방과 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조직 내에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자 보호와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