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하시설물은 상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지하를 개발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는 인천지역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혹시 모를 지반 침하 문제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인천 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지하개발·시설물 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 점검 후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지역 단체장에게 개선을 요구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로 인해 인천지역 지하안전관리가 강화된다면 시민 안전 보장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인(민·서구3) 건설교통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는 반드시 필요했다"며 "지하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