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전날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법적기구인 정비지원기구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주요 업무는 정비 사업과 연관된 주민 상담과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 등이다. 이밖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인서 사장은 "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참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낡은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