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수당 현실화·처우 개선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은 17일 이장·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과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을 홍보하거나 주민 여론·건의사항 보고하는 등 주민간의 소통 통로로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장,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 조례·규칙 등에 의해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상태다. 특히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사고 등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이장, 통장의 설치와 수당 현실화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교통보조금,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주민참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수의 지자체가 현재 지급하는 고교 학비 지원의 경우 앞으로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어지는 만큼 이를 대신할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