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인증 의무화·결과 공개 개정안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평가인증에 관한 것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다.
 
하지만, 대학평가인증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보니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으로 대학평가인증이 의무화 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알권리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