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인천시는 16일 오전 미추홀구에 있는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대회의실에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변호사 1명과 가맹거래사 4명, 공인중개사 6명 등 총 20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할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피해와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시 상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불공정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과 법률 서식 작성 관련 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상가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