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 법률안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16일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의 학교급식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돼 있는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전국 39개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에 포함해 학생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고루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