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도 기획단' 회의 결과
선거인단·당원 투표 반반씩
신인 가산점·중도사퇴 감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내년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내부 경선을 거쳐야만 한다. 또 경선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처럼 안심번호선거인단·선거구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절반씩 섞은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 강훈식 의원은 4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속한 기획단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 내부 규칙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가 계속 강조해온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인 동시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사전 규칙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선 기본원칙과 더불어, 공천심사·경선 과정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가산·감산 제도가 논의됐다. 특히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에 대해 심사 결과의 10%를 가산하는 원칙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신인은 일반 선거 후보는 물론, 당내 경선 후보자로도 등록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청와대 출신 입당 인사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산비율은 지난 지선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산비율을 더 높였다. 지난 지방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출마하는 경우에는 공천심사·경선 과정에서 20%를 감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반영된다. 이외에도 ▲경선 결과 불복 경력 ▲탈당 경력 ▲제명 징계 경력 등 3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경선 결과의 25% 감산,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경선 결과의 15%를 감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은 "이전까지는 후보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대해서만 반영한 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산 형성 과정이나 사회적 지탄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같은 방침을 종합해 4월 안으로 특별당규로 제정할 내부 규칙의 큰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당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