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에 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말레이시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35)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약판매 조직원 B씨가 의료기기 속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필로폰 2980g(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한국에서 건네받아 밀수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필로폰 밀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고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마약을 수령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