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감정가 공개 항목 삭제
시, 일부조례 개정 입법예고
주민 비대위, 시청 항의 방문
변호사 "감정가 ≠ 개인정보"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토지감정평가 금액 공개'(조례)항목을 슬그머니 삭제해 향후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일보 3월7일자 9면>

현재 시는 10일 구름산 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구름산 개발사업 조례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해 구름산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주의 개인정보사항을 보호하고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름산 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 11조 4항에 포함된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구름산 개발사업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감정평가 금액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행부와 마찰이 예고된다.

정경선 구름산 도시개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시 첨단도시개발과에 주민 8명이 항의 방문했다.

위원회는 현재 토지주를 상대로 토지감정평가 금액 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조례 개정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구름산 개발사업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내용은 개인정보의 뜻을 모르는 법률 무지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따른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번호,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감정평가금액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토지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