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거공사 후 석면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측정기관의 선정 주체를 석면제거 사업자에서 공사발주자로 변경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학부모들이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잔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면제거 시공회사와 측정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금태섭, 김병기, 김태년, 노웅래, 박정, 서삼석, 심기준, 어기구, 위성곤, 윤관석, 윤일규, 전현희, 표창원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