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조례의 내용은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고 한다.
경기교육연구원이 도내 초중고 800개교, 1만49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87%, 중학생 81.9%, 고교생 88%가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게 지난 2010년이다. 심하게 말하면 10년 교육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심이 부족했던 건 아니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매 학기마다 충실히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에만도 800개교를 대상으로 1만3158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결국 도교육청이 찾아낸 해법은 교육방식의 전환이다. 외부강사와 교사강의를 중심으로 했던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좋은 처방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인권교육에서, 그것도 10여년이나 주입식 교육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교육방식을 바꾸는 건 올바른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여전히 한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보면 어떨지 더 고민해 봤으면 싶다. 일단,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교육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인권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기 바란다. 학생 인권교육의 목표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키우자는 데 있는 만큼 교사와 학부모들의 참여가 그 효과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을 학생들의 문제라기보다 교사와 학부모,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또한 꼭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다시 자각해야 한다. 최근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 간의 폭력이나 교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학생 인권교육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배워나가는 인권교육,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