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당일 특별휴가' 추진 중
나머지 5곳은 근무계획 … 시 "시민 공감 얻어야"

노동절을 보름 앞두고 인천 10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당일 공무원 특별휴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각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동구를 포함한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서구가 노동절에 공무원들이 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에 한해 유급휴일이다.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날 유급휴일 대상자가 아니라 이처럼 '특별휴가' 등으로 당일 쉴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다.

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구청장이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3일 이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동구 관계자는 "필수민원을 담당하는 30% 정도 공무원을 뺀 나머지는 노동절 당일 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지난 8일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 남동구가 협의 안건으로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는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남동구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중앙에서 단협을 맺은 사항 중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현재 남동구는 공무원노조와 단협 중인데, 어느 한 곳만 시행하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군수구청장협의회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연수구의 경우 구와 공무원노조 연수구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절에 공무원들이 쉰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평구·계양구·중구·옹진군·강화군은 이전과 같이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쪽으로 노동절 근무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역시 특별휴가에 부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 받는다"며 "노동절 휴무를 위해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하는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