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취지 정책 제안 드물고
대부분 교통·개발 위주 도배
시 해결의지 없어 단순 답변
심층 논의기구·조례도 전무

'소통창구 맞나.'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시민청원제가 중심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도 본래의 취지인 정책 제안은 거의 전무한 반면 대부분이 특정지역 재개발요구, 대중교통 연장 등 민원성 청원으로 채워지고 있어서다.

특히 시민이 채택한 청원을 시가 해결할 법적 의무도 없어 시장과 관련부서의 단순 답변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15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시·군은 올해 1월부터 성남을 시작으로 온라인 시민청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용인, 화성, 여주, 이천 등 5곳이 운영하고 있다.

평택, 광명 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운영은 시민이 각 시청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 중 일정 규모 이상 시민동의를 얻으면 시(시장 및 관계부서)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민주주의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시민 스스로임을 확인하자는 취지다. 청와대 국민청원제 성격과 사실상 동일하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청원 내용 대부분이 단순 민원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진행 중인 청원 43건 중 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 이전 반대 내용이 67.4%(29건)에 달했다.

또 채택된 청원(5000명 이상 동의)도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8호선 판교 연장' 등 모두 개발위주 건이다.

용인시는 기흥구 물류센터 승인 철회(1226명 동의), 대중교통 증차(830명 동의), 신동봉 난개발(820명 동의), 321번 도로확장(371명 동의) 등 개발 관련 청원 동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화성시도 모 아파트 준공보류 청원이 1순위를 차지하는 등 사정은 비슷하다.

문제는 또 있다. 현재 채택된 청원의 해결을 위한 심층 논의기구와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원제도와 관련된 법 규정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시민청원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청원제도를 개선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시민소통보다는 집단민원 창구로 전락한 부분도 있지만, 의견 여론수렴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아직 도입한지 1년이 채 안됐기 때문에 기초수준이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