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사립여고 이사장의 아들이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강요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A사립여고 행정실장 B(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면서 행정실장으로 재직한 A씨는 2016년 5월 교내 과학 글짓기대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학부모회 임원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기간제 교사 C(46)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C씨는 두 학생의 글짓기 내용물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채점표에 만점을 줬고, 나머지 학생들의 채점표에는 더 낮은 점수를 썼다. 두 학생은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B씨는 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게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먹을 과일 등을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측에 요구해 학교 공금으로 약 120만원을 계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를 과시했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은 소위 '갑질'로 불리는 근절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고 판단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