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정안 통과 … 지주들은 반대
시흥시 은계택지지구내 자족시설용지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촉발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표결 끝에 통과됐다.

시흥시의회는 15일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 없이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일부개정안은 현 해당 조례제13조(지구당위계획운용지침) 제2항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자족시설용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공장 건립이 불가능해 심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조례개정을 반대해 왔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