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택시요금이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요금을 합쳐 20.0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시기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표준형' 요금을 적용받은 15개시는 2㎞ 운행 이후 거리 132m, 시간 31초마다 택시요금 100원이 추가된다. 현행 요금제는 144m, 35초마다 100원을 추가하고 있다.

표준형 요금이 적용되는 지자체는 수원과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남양주, 구리,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등 15개시다.

'도농복합 가형' 요금이 적용되는 용인과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등 7개시는 기본료 3800원에 104m, 25초당 추가요금 100원이 추가된다.

이천과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도농복합 나형' 8개 시·군은 기본료 3800원과 83m, 20초당 100원의 요금제가 적용된다.

소비자정책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도가 신경 써야 한다며 관련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도는 최종 인상요금을 결정해 이번 달 말~다음 달 초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조속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인접한 인천과 서울의 택시요금이 이미 오른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7~10일의 요금변경신고 기간을 거쳐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