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잇따른 불참에도 속수무책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손질 목소리
증인 소환에 강제력이 없는 경기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혹을 풀 핵심 증인들이 번번이 불출석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는 행정과정에서의 각종 불법과 특혜, 위법 의혹 등을 검증하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도의회는 공항버스특위와 도유재산 특위, 친환경급식 특위 등 3개 조사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증인 불출석 사태에 속수무책이다. 조사특위는 도지사, 공무원, 관계자 등을 증인 및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잇따른 증인 불출석 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열린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5차 조사에서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핵심 증인 A씨가 불출석해 의혹검증에 실패했다. A씨는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군포시에서 '저가 공항버스 신설' 민원을 제기한 대표자 세명 중 한명이다.

이 민원은 군포시에서 공항을 오가는 기존 한정면허 버스의 요금이 비싸 요금이 싼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도가 한정면허 공항버스 면허행정을 추진한 근거였다. 그런데 조사특위과정에서 A씨가 버스판매업체 관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사특위가 버스업체와의 유착, 조작민원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 추진 최종 결정권자인 남 전 경기지사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특위는 지난달 조사에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남 전 지사에게 '가능한 시기를 정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이날까지 남 전 지사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구 건설본부 부지 매각과정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조사특위는 관계 직원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중 출석한 사람은 현직 공무원 6명 뿐이다.

이같은 잇따른 증인 불출석에 증인소환 규정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버스 조사특위 한 위원은 "현재로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도록 규정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