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동, 선원·선주 심층면담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4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연근해어선과 함께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전국 해수청은 선원노조단체·수협중앙회·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 선사와 선박이 선정되면, 합동조사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선원 및 선주와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선사 및 선박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