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이자 전액 한 곳서 대납
"채권자 한명 세운 편법" 고발
檢, 3개 지점 직원 8명 조사
감정가 부풀려 책정 여부도
농협측 "규정 준수·이자 꼬박"
최근 용인농협 직원들이 수백억원대 토지 담보대출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된다.

14일 용인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원 K모씨 등 6명은 지난 3월중순쯤 용인농협 김량지점, 남동지점, 삼가지점 직원 8명에 대해 296억원을 편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K씨 등은 용인농협 3개지점 직원들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용인시 고림동 진덕마을 일대 토지주 9명에게 시간차를 두고 편법으로 담보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용인농협이 자본금 규모로 볼 때 1명당 최대 50억원을 초과해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은행임에도, 여러명의 토지주에게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한 명의 채권자를 내세워 공동대출을 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은 9명의 토지주가 대출금 296억원을 분할해 받았음에도, 대출금 전액의 이자를 토지주들이 아닌 용인소재 A건축이 모두 대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A건축은 토지주들이 대출을 받아간 뒤 첫 이자납부시일에 맞춰 은행에 9명의 이자를 각각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진덕마을 일대는 최근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은 3년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사업을 추진중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5부는 한 지역에서 집단대출 발생 후 이자를 모두 한 회사가 납부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용인농협 3개지점 대부계 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절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용인농협이 담보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평가한 뒤 대출을 과다하게 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용인농협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동일인 대출 등의 사유로 18명의 직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용인농협의 한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것은 없고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대출부실에 따른 손실발생시 채무자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즉각 압류 등의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농협은 현재 총 8100억원의 자산규모에 319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