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시민단체 '반발' 중단 요구
"내년 총선 앞둔 시점 의문
여타 연합회 형평성 시비"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향우회(도민회) 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5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장은 향우회 및 도민회 등이 모여 꾸린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가 펴는 시정 홍보사업과 정책 제안 활동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을바꾸는성남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라는 임의·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향우회 회장들은 역대 선거 때 마다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지역화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를 만들어야 하는 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다른 동문회연합회 등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며 조례(안) 제정을 요구할 개연성도 크다"면서 "친목단체인 향우회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시민화합을 위한 활동은 장려돼야 하지만,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시의회는 시정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는 역할이 본연의 임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성남시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는 1월10일 출범했으며 강원도민회, 경기도민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북5도민회, 제주향우회 및 다문화가정 연합회 등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