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하기로
정치권 "공공기관 갑질" 지적
인천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노위는 65세까지 정년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뒤로하고 되레 계약 해지를 통보한 공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지난 10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판정서를 공사와 콜택시 운전원 양측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판정서는 공사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계약해지한 것이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노위는 이들을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할 뿐 아니라 계약 해지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지노위는 지난해 양측이 작성한 노사합의서 안에 업무 능력에 따라 60~63세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문제라고 판정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부터 60대 직원의 고용 안정을 목표로 정년을 늘리는 촉탁직 제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촉탁직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직원을 모두 내보내며 부당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한순간 직장을 잃은 17명의 직원 중 10명은 공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서를 지노위에 제출했다. 만약 부당 해고가 인정된다면 민선 7기 시정부에서 첫 번째 부당 해고 사례로 기록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재심 청구를 예고하면서 부당 해고를 둘러싼 다툼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콜택시 운전원 10명을 복직시키기는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한다면 10일 이내 상위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공사의 결정을 두고 계약직 노동자를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공공기관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천시의회 신은호(민·부평1) 의원은 "공사가 지노위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재심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 해고된 직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호 사장은 부당 해고 문제에 대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