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정병국·홍익표 '지방자치법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의 자체적인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의회 위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바른미래당 정병국(경기 여주양평)·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서울 성동갑) 의원 등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 방안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보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개정안에서는 주민조례발의안·특례시 지정 등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조항과 함께,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권한인 행정인력 인사권을 시도의회에 넘겨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진일보한 규정도 있지만 가장 핵심 기능인 자치입법권은 여전히 제한돼있다"며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사전횡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조직권·지방의회 예산편성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 논의로 확장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시한 자체적인 지방자치법 건의안은 ▲법령상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제한 금지 ▲지방의회 경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독립 심사 ▲조례상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 결정 ▲조례상 의회 업무 전담 전문위원·공무원 수 결정 ▲행정직 인사권한을 시군구 기초의회까지 확대 등이다. 사실상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인사·조직의 권한을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매년 276조의 예산을 지출하는 지방정부 규모에 비해 시도의회 의원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최소한의 행정 인력조차 지자체장 관할에 있는데다 순환보직이라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시도의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