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올 10월까지 교육 계획
경기도교육청이 인권 증진의 핵심인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골몰하고 있다. 인권조례를 제정한지 10년이 됐으나 아직 학생 대다수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5월부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학생을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학생이 조례에 담긴 권리와 책임 범위를 인지해 교내에서 실천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조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도내 초중고교 800개교 학생 1만4993명(초등학생 6208명·중학생 4467명·고등학생 4318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 87%, 중학생 81.9%, 고등학생 88.1%가 인권조례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내 교원 8766명(초등학교 3698명·중학교 2538명·고등학교 2485명)중 초등학교 교사 18.5%, 중학교 교사 19.3%, 고등학교 교사 23.7%만 인지하지 못했다. 인권조례가 교사 책상 위에서 학생에게 옮겨지지 않은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가 외부강사와 교사의 주입식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인권조례에 따라 매학기 인권교육을 했지만 학생이 중심이 된 교육은 드물었다.

실제 2018년 인권실태조사(경기도)에서도 2362개 학교중 8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1만3158회의 교육(외부강사 강의 4436회, 교사 강의 5789회, 서면교육 2329회, 온라인 511회)에서 학생이 주도한 교육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이 어떤 내용으로 보장됐는지, 또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알아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많은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알수 있도록 일단 올해 10월까지 도내 학교 50%이상을 대상으로 학생 중심의 인권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