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외국인 수가 3만명 이상 되는 도내 6개시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합산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8.11.)'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86만1084명으로,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에 이른다.


 이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전국 9위 정도로 충남(216만2426명)과 전북(182만6174명) 사이에 위치하는 규모다.


 현재 경기도에만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4%인 60만3609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대비 5%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69개 지역 중 22개 시가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안산시·수원시·영등포구·화성시·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시훙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3005명(전체인구의 10.5%)을 포함해 50만1692명이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는 △인감등록 및 (재)발급 △출입국 증명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1.5∼2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대도시 인정 및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시 공동 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