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 반영·진일보·환영… 정책적 보완 강조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형법 269·270조 등에서 규정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놨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만큼 헌법적 가치에 비춰 옳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제도 정비를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만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재에 전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과 생명권·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은 정책적 보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OECD 가입국 36개국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 중절이 가능하다.

또 UN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국회는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면서도 "앞으로 사회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민주평화당은 긍정을 표하는 모습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여성과 태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지원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개인SNS를 통해 "헌법소원과 무관하게 국회가 (법안 마련에) 나서야할 때"라며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