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긴급토론회서 주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느냐, 후에 하느냐는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정부가 비준을 거부하는 구차한 변명거리에 불과합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긴급토론회 현장에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이 달까지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했다.

여기서 핵심협약은 노동에 관한 기본원칙·권리 등을 담은 전체 189개 조항 가운데 핵심 가치를 담은 8가지 조항을 말한다.

현재 우리는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조항은 비준한 반면 '결사의 자유(87호)'와 '강제노동금지(98호)' 등 나머지는 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해고자·실업자·5급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금지 ▲징병대상자들의 국방 이외 업무수행 등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사간 팽팽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선비준, 후입법'이라는 대책안을 제시한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최대한 빨리 핵심협약을 선비준하고 국회가 후입법으로 발을 맞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