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원짜리 중국산→1만2000원 속여 팔아
▲ 불량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으로 판 업체 등을 적발됐다.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특사법경찰관들이 압수한 마스크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만들어 판 '양심 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가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43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군포시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시 C업체 역시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D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E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으로 판매, 약 34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시 소재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