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발령되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 차량과 관용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경기도는 10일 지난달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단계별 조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도가 마련한 미세먼지 대응 단계별 대책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1단계(징후감지-예비저감 조치), 2단계(초기대응-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1∼2일, 3단계(비상대응-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3∼4일), 4단계(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강화된 대응조치가 이뤄진다.
 
2단계(1∼2일 연속발령)가 발효되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된다.
 
3단계부터는 도와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최종 4단계가 발효되면 도와 산하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 차량에 자율 2부제를 시행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 취소가 권고된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 및 시·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