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사법접근성 강화' 협약
▲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윤준(가운데) 수원지법원장이 사법접근센터 상담기관 관계자들과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은 사법접근센터에 참여하는 5개 상담기관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사법접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기관과 수원지법 사이의 상호 협력을 재차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상담기관으로 참여하는 남북하나재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전국 최초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설치된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통합 사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이 민원상담은 물론 법률·채무·가사· 심리상담 등을 맡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법접근센터가 보다 안정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돼 사법·상담 서비스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접근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