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용 이유로 10명 '투잡'
상임위 관련 겸직에 '눈총'

'자동차 판매점 대표, 반찬 가게 운영자, 슈퍼마켓 주인, 보험설계사…'

인천시의회 밖에선 딴 일을 하는 이른바 '투잡' 뛰는 시의원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의정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엔 하나 같이 "생계형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시의회는 최근 누리집에서 8대 의원의 겸직 현황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전체 의원 37명 중 10명이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정창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음식점 '무한버섯나라'를, 민경서 의원은 슈퍼마켓 '소비자공판장'을 운영 중이다. 박정숙 의원은 오리백숙집 '월아천' 대표다.

김성수 의원은 '쌍용차 남동구청 대리점'을 이끌고 있고, 김준식 의원은 반찬 가게 'GOOD FOOD'를 경영하고 있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독서실 '윈스쿨' 대표를,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기계 부품 제조업체 '대동상공사' 대표를 겸하고 있다.

강원모 의원은 ㈜프라임에셋 보험설계사(팀장)로, 남궁 형 의원은 원광대 초빙교수로 겸직 신고를 했다. 강 의원과 남궁 의원은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만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잡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도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세움 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문화공작소 세움' 대표로 등록돼 있다.

유 의원은 "혹시 모를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 법인 대표로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동 계획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회사를 정리해 명쾌하게 의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투잡을 뛰어 연간 8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의원도 있다. 시의원 연봉이 56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1억3600만원의 소득으로 대기업 간부 못지않은 수준이다.

대다수는 "시의원 배지를 달기 전부터 해왔던 일로 생계를 위해 투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의 금지)는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등 겸직 금지 대상을 너무 좁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겸직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겸직 금지법의 핵심은 상임위 직무와 연관된 겸직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겸직은 언제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범준·임태환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