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 기소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거 해고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법무사와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명 '개고기 사건'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 민 이사장이 금융거래실명제 등 실정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인천일보 4월10일 19면>

10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민 이사장은 '강요'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민 이사장은 2016년 12월 금고 본·지점 여신업무 담당 직원 6명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A법무사와 독점 거래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법무사는 민 이사장이 약 10년 전 현직일 당시에도 등장한다.

2008년 6월 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 이사장은 A법무사와 거래하며 사례금 등을 받아 부당자금 192만원을 조성했다. 또 이사회 등이 열릴 때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일부도 부당자금(1640만원)으로 모아 감사에 적발됐다. 민 이사장은 이 문제로 당시 사임했다가 2016년 11월 복귀했다.

검찰은 또 민 이사장이 2017년 2월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근 이사장 인건비 예산안'(46% 증액)을 정기총회에 상정했다며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민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이 아니다. 2018년 1월 행정안전부와 금고 중앙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를 보면 그는 2017년 6월 금고를 방문하지 않은 일반거래자 명의의 예금 개설을 직원에게 지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과 수표 3억원을 외부에서 가져와 입금했다.

또 그는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감사팀이 적발한 시정사항은 총 23건이다.

감사팀은 시정지시서에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금고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며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해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과 규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우홍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금고 방문, 전화, 문자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