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전 내사 단계 추측

인천 한 대형병원 보험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이 당초 담당자였던 남동경찰서 A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4월9일·10일자 19면>

사건을 맡게 된 이후 4개월간 정보망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사를 벌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10일 "수사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됐다"며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인천 B종합병원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관할인 남동서로 사건을 지정한 시기는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남동서 수사과 지능팀 A경찰관이 담당을 맡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채 관련인들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경찰이 지능팀에서 형사팀으로 인사 발령이 나자 B병원 사건 기록 역시 형사팀으로 옮겨 오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인천경찰청이 다시 수사과로 업무를 이관토록 권고했다가 결국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인천경찰청은 A경찰관이 절차를 어긴 배경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KICS 접수 없이 사건을 처리한 사례는 전무후무 할 것"이라며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진규 남동경찰서장은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건 이상하지만 아마 수사 개시 전인 내사 단계여서 그랬을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생각보다 대규모여서 어느 부서에서 수사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