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감사결과 10건 적발
범죄 경력 확인 안하거나
규정에 없는 자격증 요구
화성시 산하기관이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원을 멋대로 채용했다가 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심지어 아동 청소년 기관의 경우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2월 인재육성재단과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푸드통합지원센터,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과 관련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채용 비위 10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정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공사의 채용비리 제보를 화성시로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도시공사는 2015∼2018년 신규 직원(3명) 합격자가 임용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자 재공고를 내지 않고 응시 당시 예비합격자를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공사는 임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재임용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도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기관의 경우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도 않고 시간 강사 12명을 채용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여성가족재단도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없이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 기관의 경우 직원 채용이전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이 기관 직원 중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2차례 신규 채용을 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해 응시자 14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15명의 근무성적을 평가도 하지도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지난해 상임부회장 채용시 시의원 경력을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으로 인정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7개 기관의 채용 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업무 부적정 처리여부를 들여다 본 결과 10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