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투쟁' 정당함의 선언

 

▲ 성으로 들어가(足족) 바르게(正정) 쳐서(攵복) 다스리는 것이 정사(政정)다. / 그림=소헌

 

"우리의 인도人道가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며, 우리의 정의正義가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하자." (대한민국임시헌장 선언문 中)

1919년 한강토에서는 3·1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조국 광복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부가 필요했다. 임정臨政은 첫 헌법이라 할 수 있는 10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했고 여기에서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이 헌장을 바탕으로 지금 헌법이 만들어졌다. 임정수립(臨政樹立)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다. 단기 4252년(1919년) 4월 11일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국땅 상해上海에서 정부를 세웠다. 임정은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이후 일제가 지나支那의 내륙까지 침범하자 임정臨政은 항주-진강-장사-광주-유주-기강으로 거처를 옮겨가며 활발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는데, 마침내 중경重慶에서 광복을 이루었다.

[맡기다 / 다스리다]

1臣(신)은 잡혀온 포로가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치켜 뜬 눈(目)이다. 포로 중에서 충성을 맹세한 자를 가려서 썼는데 '신하'라는 뜻이 되었다. 2臥(엎드릴 와)는 임금(人) 옆에서 눈을 치켜 뜬 신하(臣)가 바닥에 엎드린(卜복) 것이다. 3臨(임)은 사람들(人)이 가져온 물건들(品품)을 신하(臣신)들이 다시 통치자(人)에게 진상품(品)으로 쌓아놓은 것이다. 즉, 신하(臣+人)들이 물건을 받아 보관하는 모습으로서 어떤 일에 직면하거나 내려다보는 것을 뜻한다.

 

[정사 / 다스리다 / 바로잡다]

1正(정)은 하나(一)밖에 없는 길에 잠시 멈추어(止지) 깊게 살피는 것이다. 갑골문에는 성(城)을 뜻하는 口(구)자 아래에 발을 뜻하는 止(지)로 썼다. 足(발 족)과 유사하다. 2正은 정권을 잡은 군주가 성(口)으로 들어가는(止지) 형상이거나, 불의한 정권을 개혁하려는 정벌군이 성(口)을 치러 가는(止) 모습이다. 3바르게(正정) 쳐서(복) 다스리는 것이 政(정)이며 정사政事라고 한다.

올해 100년 임정臨政은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의지를 분명히 했다. 단순한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일제의 패망을 전제하지 않았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임정의 직할부대다. 독립군들은 우리 땅 간도와 연해주에서 일제와 싸웠으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이룬 승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임정臨政은 파리 및 제네바 등 국제대회에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연통제를 통해 국내외에 투쟁 소식을 전했다. 기관지 '독립신문'은 임정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밑거름이 되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중심이 되어 만주에서 조직된 의열단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항일 독립단체다. 그들은 직접적인 투쟁방법으로 암살, 파괴, 폭파 등을 지침으로 정하고 실천했다. "혁명수단으로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의열단의 필독서 '조선혁명선언' 中)

/전성배 한문학자·민족언어연구원장·'수필처럼 한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