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과 중장년 등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유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 1% 수준의 초저금리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특별금융 지원한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16억원을, KEB 하나은행은 14억2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각각 특별출연한다. 인천신보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 중인 업체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제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업체 등이다.

지원을 받는 업체의 금융이자는 취급은행인 KEB 하나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업체별 조건에 따라 시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이자를 취급은행에 직접 지원한다. 업체는 시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취급점인 KEB 하나은행 지역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해 지역 고용촉진과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KEB 하나은행 1588-1111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