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일가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상당 부분 기각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을 벌이고 있었다. 회사 경영 과정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고, 자녀 주식을 계열사에게 비싸게 팔아 손해를 끼치는 등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재판부는 사건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한 혐의도 유·무죄를 가리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이 진행하던 조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단된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배임 행위 과정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오던 중이었다.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 가족이 받아야 할 재판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씨는 대한항공 여객기와 회사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인천지법은 오는 16일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장례일정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기일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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