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조합원 모집 공고를 위반한 채 조합원을 모집한 A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하남시와 소비자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은 지난해 9월 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를 인가받아 최근까지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A조합은 시에 제출한 조합원 모집신고에서 59㎡ 58가구, 84㎡ 292가구 등 2가지 타입으로 모두 350가구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조합은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A조합은 모집신고와 달리 4가지 타입의 59㎡ 274가구, 84㎡ 76가구 등 350가구를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인천일보 4월1일자 8면>

현행 주택법에서는 모집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조합은 하남과 가까운 서울 강동구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며 조합원 모집을 해왔다. 또 이런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시는 최근 현장을 찾아 이 같은 과장광고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A조합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에 따른 고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조합이 공고와 맞지 않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가 지켜지지 않으면 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도 법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실제 3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내용이다.

/하남=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