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도내 특례시 대상 지자체들이 정부에 인사·재정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사·재정권이 빠져 있어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지방분권위원회는 인사·재정 권한 이양의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특례시 사무이양 발굴은 자치분권 위에 있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입장이다. 한마디로 행안부는 특례시에 인사·재정권을 이양해 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특례시에 이양되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사무는 189개이다. 이 중 과징금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정과 관련된 사무가 전혀 없고, 인사권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과징금 사무 이양으로 특례시에 과징금 100%가 귀속된다고 해도 특례시 재정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게 특례시 대상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특례시 대상인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시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 특례시에 직접 교부, 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에 인구 규모 추가반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득세 기초단체 배분세율 상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특례시 기준으로는 '잡일'만 늘어나고, 권한은 없는 덩치만 큰 '기형 도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만 특례시에 맞는 옷을 입히자는 것이다.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를 인정해줘 100만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광역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관계성만 따지다 뭐 하나 결정하지 못한 채 수 십년을 보냈다. 이번에도 '무늬만 특례시'라는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번에 국회가 지역의 의견과 현실적인 권한을 배제한 채 특례시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킨다면 그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정부안대로 할 바에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 '개정'이 '개악'이 되지 않길 바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