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조합 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시공사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할 때 조합원들이 이를 검증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 검증을 통해 공사비가 적절하게 증액되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표준정관 외의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에 따라 최근 3년간 1년 이상 사업 구역에 거주했거나 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만 한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을 경우 임원 제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조합이 이미 구성된 뒤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조합원 등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원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