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수원과 화성에서 벌어진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이 10만여명에 육박하는 등 소송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승소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모되는 국가 재정도 커졌다는 의미여서 주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일보가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들이 국방부(공군 제10전투비행단)와 전투기 소음 문제로 소송을 통해 사건은 모두 121건이다.
소송에서 승소한 인원만 9만7243명으로, 10만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수는 45만9317명이다. 이로 인해 1478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
이 중 288억1900여만원은 국가가 당장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해 생긴 이자로, 변호사 수임료 등 불필요한 재정 소모가 이어지는 현실이다.

현재도 13만1841명의 주민들이 총 31건의 소송을 걸었고, 청구액은 243억3500여만원에 달한다.
수원·화성에 걸친 군공항은 사건 수, 소송 인원, 배상액, 청구액 등 모든 분쟁요소가 대구를 제외한 타 지역(광주·원주·강릉·청주·충주 등 8곳)을 월등히 앞선다.
전투기 소음 소송은 2000년 충주 군공항을 둔 주민 분쟁이 발단이었다, 2005년부터는 변호사들의 기획소송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광주, 대구 등 전국 군공항의 소음 소송으로 쌓인 배상금은 8301억7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69억9900여원이 이자금액이다.
1614억여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판결 배상금이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적인 소송 참여 인원은 183만9000여명이고, 549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수십년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길수씨(수원평동·65)는 "소송을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괜한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서 가만있는 주민들까지 소송에 가세하면 지금의 소송규모보다 몇배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투기 소음소송은 불필요한 돈 낭비가 계속 쌓여간다는 점에서 많은 법조인이 이상한 구조라고 본다"며 "막말로 그 돈으로 군사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새로 짓는 게 더욱 유익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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