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팎에 설치된 200여개 위원회 중 42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논의할 내용이 따로 없어 간판만 걸어 놓았다는 뜻이다.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인사들만도 3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겉치레 행정이 초래할 자원, 인력, 예산의 낭비다. 이에 더해 시민을 향한 행정이 자칫 실질보다는 형식에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위원회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실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안전과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문제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정작 제대로 활동하는 위원회는 극소수라는 점이다.
인천시의회도 이미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시의 200여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만 3435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108명은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소속돼 있다. 심지어 한 사람이 15개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고 한다. 본업이 '위원'이란 말인가. 이러니 '명함파기용' 위원회란 말을 듣지 않겠는가.
인천시가 위원회 정리에 나선다고 한다.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관리 감독 역시 강화한다는 것이다. 위원의 중복 위촉도 제한할 방침이다. 위원 1인당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및 6년 초과 연임을 제한한다고도 한다.

위원회 정리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소리만 요란했지 위원회들은 줄어들지 않았다. 물론 효율적인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위원회도 중요한 절차와 과정이다. 그러나 핑퐁식으로 행정의 책임을 미루는 수단으로 삼는 폐해도 크다. 이제 이같은 허울은 벗어던져야 한다. 인천시는 갈등 조정 활동 등 꼭 필요한 위원회만 살리고 대폭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