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층 높이의 인천타워 건설 무산 이후 각종 논란이 일었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약 860억원의 기투입비를 조건없이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인천시와 SLC측은 개발협약을 체결해 송도 6·8공구 228만㎡ 내 151층의 인천타워를 비롯한 상업·업무·주거 등이 포함된 국제도시를 조성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타워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자 2015년 인천경제청은 194만㎡를 회수하고 나머지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했다. SLC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경제청과 절반씩 나눈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3㎡당 300만원)을 놓고 양 기관이 갈등을 빚었다.

경제청은 인천타워 건립을 위한 조사비와 설계비, 공사비 등의 기투입비를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했으며 기투입비를 개발이익 정산에 포함시킬 경우 이중 계상으로 특혜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투입비용은 무관한 사항으로 향후 개발이익 정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맞섰다.

올해에만 20여차례 이상의 협상을 벌여 온 양측은 마침내 SLC 측이 기투입비를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데 합의했다. 경제청은 SLC가 포기한 기투자비의 실질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가치로 1500~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SLC 지분은 현대건설 94.2%, 포트만 5.08%, SYM 0.72%씩 보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간 많은 의혹과 특혜 시비가 제기돼 온 SLC 개발사업이 이번 합의를 통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