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정원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 산하기관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는 공무원(소방직 제외) 총수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제3조의2(정원 총수) 제1항을 '…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의료원은 제외한다'고 변경한 것이다. 전체 25개 산하기관 중 의료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원만이라도 인력을 늘리자는 의도이다. 도의료원은 안성·이천·포천 등 일부 병원의 신·증축과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도 조례에 막혀 반영하지 못했다.

앞서 올해와 내년 증원 인력으로 847명을 산정했지만 도가 승인하지 않아 운용에 차질을 빚었다. 도 산하기관 인력난은 의료원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도 의료원은 702명(올해 213명 배정 완료), 경기도시공사는 68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1명 등에 그쳐 상당수 산하기관들은 인원이 부족하다며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하기관 정원 제한 규정 삭제가 곧바로 인력 확대로 넘어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올해 총인건비 상승률을 1.8%(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로 제한하고 있어 정원 제한 규정이 없어지더라도 대폭 증원은 어렵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산넘어 산이다. 올 들어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각종 규제 탓에 제자리 걸음하기 일쑤다. 이제는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방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를 독려하고, 발목 잡는 게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로 떠밀지 말고 너 나 할 것없이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