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인천미추홀경찰서학동지구대 순경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사기 '메신저피싱'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알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메신저로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급한 이유를 대며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수법이다. 그 피해 규모도 지난해 1~10월 동안 6764건, 144억1000만원에 달한다. 메신저피싱은 주로 사회초년생과 자녀를 둔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삼는다.

메신저피싱은 먼저, 보안이 취약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계정을 해킹해 해당 계정에 접속 후, 접속한 아이디로 휴대전화 연락처가 자동으로 동기화 되는 '주소록'에 들어가 주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주변인들에게 카카오톡 프로필을 사칭한 계정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급한 일이라며 급전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은 자녀, 동료, 친구의 급한 연락에 의심도 하지 못한 채 돈을 보내게 된다. 주로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타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을 구해달라고 한 후 상품권번호(핀번호)를 캡처해서 보내도록 하는 일명 '문화상품권 사기'도 자주 있는 유형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거액을 송금할 경우 지연 인출제도가 되는 것을 우회하여,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서 송금케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임을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대화 상대가 해외 번호 가입자로 인식될 경우 일체 대답하지 않고 바로 차단을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다.
또 자신의 포털 계정이 해킹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은 물론, 해외 지역 로그인 차단과 더 강력한 해킹 방지 방법인 로그인 전용 아이디, 2단계 인증 설정 등 대비를 해놓으면 해킹으로 인한 메신저피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에게 연락이 온 경우 112,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등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걸그룹 멤버의 가족도 '메신저피싱'에 피해를 당해 화제가 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사기인 '메신저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과신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