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올 들어 '인권담당관'직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감사관실 소속의 인권틈과 인권센터를 통합하고, 시장 직속기구로 편제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중심 시정철학을 펼치고 있는 염태영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수원시는 이미 2013년 인권팀 신설과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15년 인권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이번에 인권담당관을 신설한 것입니다.

▲ 그동안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체계화해 시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 '사람중심', '사람 먼저', '시민 먼저', 소위 사람중심 시정을 표방하는 도시는 수원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중심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고민하거나 다듬고 실천한 지자체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들은 권고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고양, 성남, 광명, 광주 등 10개 지자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조례의 핵심내용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수원, 성남, 고양, 광명, 오산 등 5곳 뿐입니다.
인권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수원과 광명 단 2곳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인권조례제정과 인권센터의 설립은 지자체장의 의제에 달려 있습니다.
인권인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차별 없는 세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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