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은 에스엠면세점, 2터미널은 엔타스를 낙찰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을 거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최종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자가 된다.
 
1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내 세관구역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에 2개 매장(면적 380㎡), 2터미널은 수하물 수취구역 중앙 1개 매장(326㎡)이 들어 선다.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들로 이용을 제한한다.
 
여객들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구매가)'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구매가격을 포함해 600달러로 제한을 받는다.
 
판매 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한되고, 판매면적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관세청은 입국장의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추적감시 등 입체 감시에 나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세관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입국하는 여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대품 검사 직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매장의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들의 초기 진입비용을 낮게 책정했다. 사업자가 마감용 인테리어를 설치하면 즉시 영업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입국장 면세점은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을 인천공항공사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2개월간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일정(5월 말)에 따라 정상영업이 가능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